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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장묘개발(ip:)
작성일 2015-08-08
조회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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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앞 쪽)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0일
화장시설
ㆍ
봉안당
①명 칭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②소재지
000구 ○○동 XX번지
③지번
xx
④지목
임야
⑤면 적
100㎡
⑥봉안안치구수
50
⑦설치연월일
2009.8.1
⑧화장로수
2
⑨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설치ㆍ관리인 □시설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
설
치
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400101-1111111
주소/법인등 주소
000구 XX동 ○○번지
자택/법인등 전화
911-9999
⑪관리인
성 명
김갑돌
주민등록번호
600201-1999999
주 소
000구 ◯◯◯동1번지
전화번호
010-111-1111
⑫신고인
성명
주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김갑돌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분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시 해당 서류 제출)
사 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실측도 및 구적도
3.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4.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5.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설봉안당
가족,
종중ㆍ
문중
또는
종교
단체
봉안
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5.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8.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파일 화장시설설치(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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