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 (앞 쪽) |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10일 종교단체, 법인: 30일 |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 ①명 칭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
②소 재 지 | 000구◯◯동XX번지 | ③지번 | XX번지 | ④지목 | 임야 |
⑤면 적 | 50㎡ | ⑥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 5 |
⑦설치연월일 | 2009. 8. 1. | ⑧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 □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 |
⑨설치변경 | 설 치 변 경 사 유 | □시설 □설치ㆍ관리인 |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 |
⑩ 설 치 자 |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440101-1000000 |
주소/법인 등 주소 | 000구XX동OO번지 | 자택/법인 등 전화 | 999-1111 |
⑪관리인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440101-1000000 |
주소 | 000구XX동OO번지 | 전화번호 | 999-1111 |
⑫신고인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440101-1000000 |
주소 | 000구XX동OO번지 | 전화번호 | 999-111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홍길동(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부동의 시 해당 서류 제출)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묘(탑ㆍ담) |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8.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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