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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골묘의 설치기준

작성자 경기장묘개발(ip:)

작성일 2015-08-08

조회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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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납골묘의 설치기준

01. 개인 또는 납골묘의 설치 기준
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
--에 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제곱미터, 가족납골묘의 경우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납골묘는 지형, 배수, 토양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02. 종중ㆍ문종 납골묘의 설치 기준
종종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
--은 100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위의 납골묘지 면적의 범위 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위의 납골묘지 면적 중 납골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 화초, 수목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초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03. 분묘 1기당 설치 기준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내로 한다)

상석 1개

위의 납골묘지 면적 중 납골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 화초, 수목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그 밖의 석물 (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04. 사설 납골묘ㆍ납골탑 설치시 필요서류
가.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명도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종종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
종중, 문중의 경우 납골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
--단체의 경우 종교 단체 등록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종,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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