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인해 운명하셨을 때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확인서(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병원(담당의사)에서 발급하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통, 장지(공원묘지, 화장장) 1통,
주민등록 지 관할 동, 읍, 면 사무소 1통, 상주의 회사 또는 학교, 보험사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에는 사망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을 당해 운명하였거나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을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변사, 사고사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외에 변, 사고 등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용 서류 검사지휘소가 추가서류로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는 병원 담당의사를 통해 발급하면 되고,
주민등록지인 관할 동, 읍, 면 사무소 1통, 국민건강보험공단 1통, 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총 3통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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