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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장묘개발(ip:)
작성일 2015-08-08
조회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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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제 호
개장
□신고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홍철수
주민등록번호
300201-1000001
사망연월일
2000.8.1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000구 00동2번지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2000.8.4
개장장소
000구 00동 3번지
개장방법
(매장ㆍ화장)
매장
개장의 사유
이장
매장(봉안)기간
2000.8.1-2009.8.3
신고인
(허가 신청인)
홍길동
700101-1000000
사망자와의 관계
자
주 소
000구 00동 1번지
전화번호
02)999-999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합니다.
2009. 8. 7.
신고인(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시 해당 서류 제출)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개장허가의 경우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문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개장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고증명서
□허가증
. . .
묘 지 또 는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매장 ㆍ 화장)
(신청인)
-
전 화 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첨부파일 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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