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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장묘개발(ip:)
작성일 2015-08-06
조회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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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가 분묘개장 후 납골당에 안치 합니다.
1.현지답사
분묘식별조사 및 사진촬영
2.분묘개장공고
관할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공고
3.개장신고필증 발급
신청서, 공고안, 분묘사진, 사유서등 관할관청 접수
4.묘지개장
묘지개장작업.
5. 무연고 납골당 안치
10년간 납골당 안치 관할 관청에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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