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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례 첫째날

작성자 경기장묘개발(ip:)

작성일 2015-08-10

조회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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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례 첫째날

사전준비

장례식의 준비, 가족 및 친지의 연락처 준비, 화장 혹은 매장, 묘지 및 납골당의 선정, 장의업체의 선정 혹은 장례식장의 선정,
 
제반사항의 견적 및 예산수립

 
첫째날
 
사망진단서 발급, 묘지결정 혹은 공원묘지연락, 장례방법의 결정
 

임종(臨終)

가족이나 가까운 혈족이 운명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하며, 임종이 가까워지면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엷은색의 깨한 옷을 갈아 입히고 거처하던 방과 운명한 뒤 모실 방도 깨끗하게 치워둔다.

운명전에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친족 친지에게 속히 연락하여 운명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
 

수시(收屍)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머리를 약간 높게 하여 괴고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시신을 칠성판 위에 뉘이고 몸을 반듯이 하여 손과 발을 묶고 칠성판에 고정한 뒤 칠성판 밑에 받침목을 고인다. 얼굴에 백포를 씌우고 홑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뒤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린 다음 빈소를 마련한다.
 

발상(發喪)


초상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이며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곧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호곡은 삼간다. 흔히 謹弔라고 쓰인 등을 달아 놓거나 喪中. 또는 忌中이라 쓰인 네모난 종이를 대문에 붙여 초상을 알린다.
 

부고(訃告)

호상은 상주와 의논하여 고인이나 상제와 가까운 친척에게 부고를 낸다. 부고에는 장일과 장지를 기록해야 한다.
 
가정의례준칙에는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지만 구두(口頭)나 사신(私信)으로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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