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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 장례절차4

작성자 경기장묘개발(ip:)

작성일 2015-08-10

조회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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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대식 장례절차4

17.
우제/삼우제
(虞祭/三虞祭)
 
- 우제란 신주(神主)를 위안시키는 제이며, 초우(初虞)는 장일(葬日) 당일 집에 돌아와 지내는 제사(祭祀)이다.

- 재우(再虞)는 장일 이튿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이다.

- 삼우(三憂)는 묘소(墓所)에 가서 묘의 성분(成墳) 상태를 살펴보고 간소한 제수를 진설하여 제를 올린 다음 묘의 우측, 묘 앞에서 보면 좌측 약 3족 정도 앞으로 나와 10cm 깊이로 땅을 파서 혼백 상자를 묻어 두고 돌아온다.

- 이후에는 지방, 신위를 모신다.
 
우제/삼우제 제물(虞祭/三虞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유과, 당과, 다식류(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 , 국, 삼색나물(숙주나물, 콩나물, 무나물, 기타...), 전, 육탕(육류), 소탕(두부류), 어탕(어패류), 간장, 식혜............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일반 기제사 음식을 준비하면 된다).

 
18. 탈  상(脫喪)
- 상기(喪期)가 끝나 복(服)을 벗는 절차이다.

- 탈상은 부모(父母), 조부모(祖父母), 배우자(配偶者)의 경우 사망날로부터 100일까지이고 그외의 사람도 장례일(葬禮日)까지이다.

- 탈상때로 탈상제를 올리는데, 제사의 규모와 방법도 기제에 준한다.
 
탈상제 제물(脫喪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밥, 국 또는 떡을 준비.
고인의 한복이나 양복, 양장 한 벌.

 
 2. 탈상제 축문

백일 탈상 때는 엄급 백일 화장시에는 혼귀선경이라 한다.

0000년 0월 0일 효자 아들(또는 손자)00는 아버님, 어머님(또는할아버님, 할머님)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상기를 마치게 되었사오니, 사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여 3년 봉상이 마땅하오나, 시속에 따라 혼은 분묘로 돌아 가시기를 바라오며, 이제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제수를 드리오니, 부디 강림하시어 흠향하시옵소서.
 
19. 이  장/개 장(移 葬/改 葬)
- 묘를 다른 자리로 옮겨 다시 장사 지내는 것으로서 개장이라고도 한다.
- 이장을 하려면 우선 새 묘자리를 고르고 처음 장사 지낼 때 마다 같이한다.
- 옛묘소에서 토신제(土神祭)를 지낸뒤 조심스럽게 파묘(破墓)하고, 시신을 새 묘지로 옮긴 뒤 다시
  토신제를 지낸다.

※ 개장유골 화장시(改葬遺骨 火葬時)

신청대상: 매장한 사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정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사체를 화장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접수처: 읍, 면, 동 사무소(해당 관할지역)

처리과정 / 담당구분: 주관부서(읍, 면, 동 사무소(해당 관할지역))......... 비치대장(묘적부)

처리기간: 법정기간내 즉시

구비서류:
① 유연고 분묘개장: 묘지 개장 신고서 1통[읍, 면, 동 사무소(해당 관할지역)], 신분증, 호적등본 첨부, 화장수수료
② 무연고 분묘개장: 묘지 개장 신고서 1통[읍, 면, 동 사무소(해당 관할지역)], 묘지 개장 공고를 일간지(2종류 이상), 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개장의 사유를 공고해야한다.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 부터 60일로 한다.(근거 법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지 1, 2, 3) 참고 할 것.)

심사기준:
① 개장하기 위하여 파낸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매장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조 참고)
②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이나 수장된 유골을 이전하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매장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조 참고)
a. 시체또는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심도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b. 분묘의 시설은 간결하고 공중위생상의 해를 끼치지않도록 해야한다.
c. 화장일 경우 시체는 입관하여 공중위생상의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히 소각처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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