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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 장례1

작성자 경기장묘개발(ip:)

작성일 2015-08-10

조회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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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대식 장례1

5.
설  전
(設奠)

- 돌아가신 분을 살아 계실 때와 같이 모신다는 뜻

- 전(奠)에는 포(脯), 젓갈 외에도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꽃을 올려 놓아도 무방하다.

- 염습(殮襲)이 끝날때까지 하루에 한번씩 드린다
 
6. 상  제(喪制)
-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자손은 상제가 된다.

- 맏아들이나 맏손자는 주상(主喪)이 되고 복인(服人)의 범위는 8촌(八寸) 이내이다.

- 상주(喪主)는 망인의 장남(長男)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長孫)이 상주가되며, 장손이 없으면  차손(次孫)이 승중(承中)하여 상주가 된다.

- 차손도 없을 경우에는 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7. 호  상(護喪)
- 주상을 대신하여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

- 친지나 친척중에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정한다.

- 호상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객록(부의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매장 허가신청, 허가신고증 등은 맡아서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8. 장의사 결정(葬儀士 決定)
- 장의사는 염습, 입관, 매장이나 화장등 장의 전반적인 상식이 있으므로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대행 해준다.

- 장의사를 결정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한다.

- 사망진단서를 준비한다.
  (법의 또는 병원, 의원에서 하며 노환일 때는 인후증명도 가능하므로 거주지 통장 반장에게 하면 된다.)

※주의사항: 현재 광역시(廣域市)를 제외한 시(市),읍(邑),면(面) 지역만 가능하다.

- 사고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 지휘서를 받아야 한다.

- 매장, 화장 신고시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되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야한다
 
 
 ※ 참 고- 장사날 결정(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5일장을 한다.)
- 일진이 중상일(重喪日)인 경우를 피하여 행한다.
- 합장일 경우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한다.
장례시 준비서류 안내
병사(病死)인 경우
변사(變死),
사고사(
事故死)인경우
자연사(自然死)인 경우
▶ 필요 서류: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
▶ 발급처: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1통 / 의료보험 조합 1통 / 장지(공원묘지, 화장장) 1통.......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 필요 서류: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
▶ 추가서류:검사지휘서(수사용) 2통
▶ 발급처: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1통 / 의료보험 조합 1통 / 장지(공원묘지, 화장장) 1통
 
▶ 필요 서류: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단, 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 지역만 가능)
▶ 발급절차: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관할통장, 관할동장 날인
▶ 제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1통 / 의료보험 조합 1통 / 장지(공원묘지, 화장장) 1통.......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사망진단서 용도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
화장장의 경우 준비서류
1. 해당 동.읍.면사무소 사망신고시(1주일 이내) 1통
2. 매장, 화장용 1통
3. 의료 보험 조합(장제비 지급 청구용) 1통
4. 기타(보험회사, 보관용) 1통(직장, 학교는 복사본 가능)
※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 1구좌에 2통 추가
1. 사망진단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고인 증명사진 1장
4. 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없음
1. 사망진단서 1통
2. 화장장 관할지 수입인지(해당시 화장요금)
※ 고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는 2배!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청구 안내
구비서류
접수처
소요기간
지급금액
① 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 1통
②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1통
③ 의료보험증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상기 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 가능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30만원 /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20만원
※ 참고: 단, 산재사고, 교툥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구비서류
제출처
①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통(공단서식)
②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각 1통
③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④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통
⑤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통
⑥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① 사망 사실 증명원, 제3자 가해 신고서
②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③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상기 서류 구비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등의 아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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