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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장묘개발(ip:)
작성일 2015-07-29 13:07:58
조회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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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2 사설묘지 설치기준에서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필지(개소)의 토지 위에는 100제곱미터 이하, 1개소의 가족묘지만 설치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묘지라 함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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